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필요…국익에 영향” 댓글 0 조회 38 03.21 11:23 강승 좋아요 팔로우 쪽지 보내기 게시글 보기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 게시판에서 강승님의 다른 글 04.21 파우(POW), 웹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공개…음악+연기+비주얼 다 잡았다 04.21 무도키즈들이 뽑은 무도 에피소드 TOP 20 04.21 2025년 여자아이돌 국내콘서트 관객동원 04.21 샤넬 NEW 남자 앰버서더 04.21 이렇게 보니 김연아도 세월은 어쩔 수가.. 04.21 구찌 공계에 올라온 박재범과 부모님 사진 04.21 의사가 추천한 적정 음주량 04.21 핑크머리 한 아이브 리즈 인스타 04.21 돈 밝히다 세대 교체 실패한 한국 영화계 04.21 진짜 귀여운 아이유 지금보다 어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