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사 "가짜이모, 결국 신원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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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08:38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 동안만 교제를 했다고 재차 강조하고 고 김새론의 유족이 오히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2016년과 2018년 주고 받은 상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이를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가세연과 고 김새론 유족에게 합계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리며 시선을 모았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김수현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3800여만원 정도였다.
이에 더해 김수현 측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김수현 측이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더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인지대 및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을 문제없이 납부했다고 밝히고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 특히 가짜 이모라고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사실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 연락처의 경우 통신사에 확인을 할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초본을 떼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가짜 이모라고 지칭되는 분의 경우 (이 3가지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확인이 될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 기관에서도 이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빨리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며 우리 역시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321591